대표전화 1660-0153

고객님의 고민을 함께하는 오아이컨설팅

금융정보

유용한 금융정보

다주택자 ‘버티기 대출’ 막는다…세입자 있을 때만 예외 허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오아이

본문

9e9601eb1c6f6ac34dbb5e91fd1d28a7_1775011029_935.jpg



앞으로 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사실상 대출을 끊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되, 임대차 관계가 얽힌 경우에만 유예를 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만기 도래 시 별다른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했던 관행을 바꿔, 다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연장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로, 세대 기준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발표일(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에 한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한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는 연장된 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발표 이후 임의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 쿠키뉴스